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욕설이나 차별‧비하, 잔혹‧혐오 정보 등 유해정보에 대한 자정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는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적대적․위협적․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 출신 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과도하게 신체를 손상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손상된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등 심각하게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선제적인 노력이 중요한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자율 규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심위는 “유해정보 심의를 신속히 수행하고 사업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