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089590)에 계약금 등 138억 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이스타홀딩스와 2020년 3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액을 포함한 230억 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각각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주고, 이스타홀딩스가 2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공기 리스료 등 각종 계약상 채무와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제주항공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만 2심 법원은 이스타홀딩스가 총 138억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부진했고, 제주항공 역시 해당 재정난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배상금이 과다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계약 무산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이후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지난해 1월 인수하면서 운항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