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트랜시스 파업 한달째…"무노동·무임금에 500만원씩 손해"

총파업 장기화 노사 손실 눈덩이

매출 2% 성과급 요구에 타협 난항

무노동 무임금…근로자도 직접 손실

완성차까지 도미노 생산차질 우려

지난달 28일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이 진행한 집회지난달 28일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이 진행한 집회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면서 노조와 회사 양측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3일 자동차·부품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사측과의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지난달 초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8일 현대트랜시스의 최대 사업장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이 부분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총파업으로 확대됐다.



임단협 협상에서 현대트랜시스 노사 양측이 가장 크게 대립하는 지점은 성과급 규모다. 노조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약 11조 7000억 원)의 2%(약 2340억 원)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성과급 규모가 작년 영업이익(1169억 원)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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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현대트랜시스의 생산 차질 규모와 노조원들의 임금 손실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연간 약 400만 개의 자동변속기 등 파워트레인 부품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데 한 달 가까운 파업으로 부품 수십만 개의 생산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현대트랜시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현대차·기아의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원들 역시 임금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참여한 생산직 근로자들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1인당 한 달에 약 500∼600만 원의 임금 손실을 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쟁의참가 근로자에 대해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전문가들은 파업 장기화로 근로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노조가 실리를 따져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을 비롯해 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기업의 법 준수의식도 높아져 과거처럼 노조와 회사 간 이면 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례는 없다”며 “만약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보전을 해 준다면 노동법 위반은 물론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에서는 회사 측이 강력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영향 등으로 올해까지 각각 6년, 4년째 파업 없이 임단협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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