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구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자신의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만들었고,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하며 후원금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 위반의 경우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제공했으며, 범행의 최대 수혜자에 해당한다”며 “경선캠프 최고 책임자인 후보자로서 캠프 내부 외 선거자금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용을 승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3·4월 두 달간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월 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대표는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송 대표는 “과거 기자회견 당시에도 말했듯이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진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근 녹취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먹사연과 무관한 이정근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한 점은 추가 영장 발부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위법수증 증거”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한 큰 범죄라고 했지만,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은 이변이었다”며 “친문 세력이 견제하는 상황에서 제가 당선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최후진술이 끝난 직후 “판사로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생긴대로 쓴다’는 말이다. 이는 판사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공판 과정을 반추해 열과 성을 다해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생긴대로 판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