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 무마해주면 현금·한우세트 3300만 원 줄게”…뒷돈 받은 경찰관의 최후

재판부, 징역 3년·벌금 5400만 원 선고

생중계하듯 수사 정보 넘기고 금품 수수

“경찰조직 명예 실추…경찰관 사기 저하”

연합뉴스연합뉴스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한우세트 등 뇌물 3000만 원어치를 수수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권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했다. 부당이득 280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사자와 수사 일정을 생중계하듯 공유했을 뿐 아니라 당사자 조사도 하지 않도록 부실 수사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고 밝혔고 전과가 없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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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조직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3321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A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로, 검찰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태(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은 A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권 경감에 뇌물이 전해진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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