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혜 씨가 검찰의 세 차례 걸친 출석 요구와 유선 조사 등 대안까지 모두 거부함에 따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다혜 씨 측에 전화 녹음 조사,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석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 조사 등 3가지 조사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다혜 씨 측은 서면 조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며 “참고인 신분인 다혜 씨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7~ 8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다혜 씨 측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다혜씨 측은 “참고인 조사는 출석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 모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 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다혜 씨에 대한 조사 불발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해서 수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혜 씨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