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지만 거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림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영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화해 권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하는 것으로 양측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 △향후 이영애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을 내걸었다. 원고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영애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