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접수…尹, 29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

與, 당론으로 재의요구 건의

한총리 "위헌적 요소 많이 가진 법"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에 접수됐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제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날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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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아직도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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