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선거 사범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속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한다.
그러나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는 탓에 반납률은 저조하다. 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 5500만 원 중 올해 1월 말 기준 190억 5500만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