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한 부산시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서 부산시장 권한으로 회수하는 내용이 빠졌다.
22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당초 부산시가 회수하려는 구·군 위임 7개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에서 궤도시설과 도축장을 제외한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5개 시설 권한이 빠졌다.
본회의에서 박종철(기장군 1) 의원 외 11명에 의해 발의돼 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수정가결로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됐던 묘지공원·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되돌리는 시도가 결국 제동이 걸리게 됐다.
부산시는 20년 전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지만 지역이기주의로 필수시설 건립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일한 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포화 상태로, 앞으로 6년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장군은 입법예고 때부터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혀왔다.
전날에는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의 중단 촉구 결의를 주도해 개정 중단 건의문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개정안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지자체가 정책판단의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매우 당연한 상식”이라며 “부산시가 다시 한번 이러한 개정을 강행한다면 기장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