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잘못 복수했다간 처벌 받는다"…마약 검거 유튜버도 결국

"수사에 도움 줄 목적" 주장했지만 법원 유죄 판결

사적 제재 콘텐츠 인기…전문가 "통쾌? 범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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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자를 유인해 검거하고 이를 생중계하며 인기를 얻은 유튜버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사적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걸린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하며 마약사범을 유인하기 위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한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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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여성으로 위장해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까지 범죄로 유인할 수 있는 행위는 옳지 않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하게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운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가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며 생중계하던 유튜버는 추적 대상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 콘텐츠의 유행이 사법 시스템과 국민 인식 간 괴리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국가기관의 형벌권 집행 속도와 수위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즉각적인 '응징'을 보여주는 사적 제재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적 제재는 통쾌한 복수를 가장한 또 다른 범죄"라며 "객관적 진실보다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과도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적 제재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과도한 사적 제재에 동조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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