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배우자에 양도한 주식, 2년내 팔면 '세금폭탄'

기재위, 증여후 1년서 기준강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2년 내 처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해당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증여를 통한 절세 꼼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주식의 단기 처분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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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주식 기준을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서 2년 이내로 수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이월 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물려받은 자산을 팔 경우 증여자가 처음 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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