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모습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직접 촬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4조1항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만 적용되며 단순히 영상통화 화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물의 복제나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접 촬영' 조항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영상통화 화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