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8일 “방첩사 비서실이 여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 참고자료는 △계엄 선포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은 다시 법령 체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나뉜다.
계엄 선포 부분의 주요 쟁점 사항을 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사령부 직제령을 설명한 항목에서는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지목돼 있다. 이번 계엄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보고서에는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발표한 계엄포고령도 첨부됐다. 1980년 포고령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번 계엄에서 박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추 의원은 “여 사령관에게 자료가 보고된 것이 지난달이라면 상당 기간 전부터, 아마 올해 3월부터는 이미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첩사 관계자는 추 의원이 발표한 문건에 대해 “작년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비해 전시 전환 절차에 참고하기 위해 계엄업무실무편람 등을 참조해 요약한 자료”라며 “당시 여 사령관에게 별도로 보고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