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엄 헌법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국무회의 절차 준수도 따져볼듯

■헌재 탄핵심리 돌입

주심 선정·법리검토 TF구성 나서

계엄, 대통령 직무 위배 여부 판단

국회 보고 패싱 등 절차 위법성도

6인체제로 심리 속도낼지 미지수

尹 기소땐 심판 절차 정지도 변수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180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우선적으로 법적 잣대를 들이댈 부분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여부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함께 선포·해제 절차와 포고령의 위법성까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헌재가 심판 준비, 변론 기일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기각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과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형사소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데다 헌재가 불완전한 ‘6인 체제’로 운영되는 등 심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까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로부터 접수한 데 따라 탄핵 심판에 본격 돌입했다. 올 들어 청구된 탄핵 심판에 따라 사건 번호를 ‘2024헌나8’로 부여했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무작위 전자 방식에 따른 주심 결정 △증거 조사 담당 재판관 2명 지명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 준비 기일과 변론 기일의 절차를 거친다. 심판 준비 기일의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효율·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증거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헌재는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 조사는 물론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모든 조사·변론 과정이 끝날 경우 헌재는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거쳐 인용·기각 등 탄핵 심판에 대해 결정한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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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과정에서 헌재가 예의 주시하는 법적 쟁점은 네 가지다.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직무에 위배되는지를 우선 판단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지도 함께 따져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서 비상계엄을 내란 및 ‘친위 쿠데타’에 해당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상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성 역시 헌재가 살펴볼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회에도 포고령 선포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아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다. 헌재는 포고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또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헌법의 주요 원칙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인용·각하 등 판단의 ‘공’이 헌재로 넘어왔지만 제대로 심리에 가속을 붙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선 두 차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때와는 전체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절차가 수사·기소와 동시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 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 절차의 정지)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시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심리 절차 자체가 멈출 수 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 선고까지 63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까지는 91일이 걸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기소될 시에는 법정 시한(180일)을 넘길 수 있다.

현 6인 체제로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가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당시 헌재는 각각 9인과 8인 체제였다. 법률상 심리·의결이 가능한 정족수였으나 현재는 9명 재판관 가운데 3명의 자리가 공석이다. △법률 위헌 △탄핵 △정당 해산 등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탄핵 등의 심리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이 있어야 한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임시방편적 조치로 변론·심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향후 절차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에 여야가 신임 헌법재판관 추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헌재가 최종 판단을 9인 체제 출범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관이 추가 선임될 시에는 헌재의 진보·보수 구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내년 4월 18일 임기가 종료돼 시일이 다소 촉박하다는 점은 신임 헌법재판관 선임과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절차 진행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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