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구글·네이버 등과 디지털성범죄 '잊힐 권리' 논의  

범죄자 처벌수위·특별단속 실시 논의

"정부·인터넷사업자 협력 강화 필요"

김태규(왼쪽에서 4번째) 방통위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방통위김태규(왼쪽에서 4번째) 방통위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방통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한 사안들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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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업강화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방통위를 비롯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 메타,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의 사안을 공유하고 인터넷사업자·전문가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주재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올해 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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