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한 사안들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업강화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방통위를 비롯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 메타,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의 사안을 공유하고 인터넷사업자·전문가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주재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올해 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