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본격화… 소송기록 서류 송달 완료

이 대표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수령

이 대표, 20일 이내 항소 이유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차례 서류를 받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의혹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선거법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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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표는 서류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달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불명(현재 주소 확인 불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이 대표가 서류를 수령함에 따라 선거법 관련 항소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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