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신촌 연세로에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상권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1일1일부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택시,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으로,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만들어졌다. 보도폭을 확대하고 차로 축소해 보행환경은 개선됐으나 버스 외에 차량 통행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오히려 상권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유동인구만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2018년 이후 지속된 신촌상권 악화 및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신촌 상인들의 대중요통 전용지구 해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2022년 9월에는 서대문구가 지정해제를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통행을 일시 허용해 매출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한 교통수요 분산효과는 적은 반면 상권 매출 하락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서울시는 다만, 연세로 주말 차없는 거리를 매주 일요일 시행해 각종 문화 행사 등이 열릴 공간을 제공하고, 홍제초교 인근 152 m 구간에 대해 아이들이 통학하는 오전 8시부터 9시가지 교통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