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서류 수령…2심 내년 초 시작

민주 "수령거부 사실 아냐…집에 없어 못 받아"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항소심 속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준비한 12월 13일자 국방일보를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준비한 12월 13일자 국방일보를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내년 1월쯤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경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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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국민의힘의 이 대표가 고의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권 정무기획실장은 또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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