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화전기와 메리츠증권 사이에 있었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10월 1700억 원 규모의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이화전기가 메리츠증권에 BW를 발행항 당시 이그룹 3사는 사모사채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지만 무담보로 BW를 발행한 것처럼 공시했다.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은 2021년 10월 이그룹 3사를 담보로 제공해 BW를 발행했지만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