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마스크를 낀 채 출석한 전 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할 말 없는가"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전 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달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체포와 동시에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소재 법당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3대, 태블릿PC 등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법사폰’에서 다른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 리스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씨는 2021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2022년 검찰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사태로 수사 대상에 오른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전 씨의 자문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관련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전 씨는 최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도 연루되며 천공 도사에 이은 또 다른 ‘무속 비선실세’로 재차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받은 뒤 이를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씨와의 관련성을 포착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전 씨는 받은 돈이 '기도비' 명목이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