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19일 국수본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경찰 조사가 될 것 같다”며 “내일 이들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구속수사 기간은 10일로, 이달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한 국수본은 송치 기한인 20일에 맞춰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국수본은 구속 후 김 청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의 경우 건강상태 문제로 인해 구속 후에 조사를 하지 못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조 청장은 이달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인 오후 7시께 김 청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해야 할 인물 등이 적힌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1일 국수본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이달 13일 서울 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중 구속된 첫 사례가 된 오명을 썼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 또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찰 역사 최초로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찰청장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