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 사유로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소홀, MBC 사장 부실 검증 등을 들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선고 이후 권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위법하고 부당하게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