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 상고

상고장 제출…신빙성 인정 어려운 진술로 유죄 판결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19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창원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19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창원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19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설령 오판이라 하더라도 심판자로서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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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던 A 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시장은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에 기반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그 주변 이익 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를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의 보루로서 그 엄중한 사명을 다해 주고 있음을 확신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선고 직후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직후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원단이 ‘창원시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홍 시장은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에 국가적인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신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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