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19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설령 오판이라 하더라도 심판자로서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던 A 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시장은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에 기반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그 주변 이익 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를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의 보루로서 그 엄중한 사명을 다해 주고 있음을 확신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선고 직후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직후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원단이 ‘창원시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홍 시장은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에 국가적인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신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