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 1500만 원

김만배에게 50억 빌리고 이자 면제받아

재판부 “언론 신뢰 깨뜨릴 수 있는 범행”

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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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언론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나마 약정이자를 지급한 점도 양형 사유로 적용됐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회사 후배였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리고, 다음해 1월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 원을 면제한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은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일명 ‘50억 클럽’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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