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영길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돈봉투 '무죄' 정치자금법 '유죄'

재판부 “정치자금 수수액 7억넘는 거액”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 위법수집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혐의 모두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법원이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는 상반된 결과라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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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송 대표가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주목할 점은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봤다. 이는 앞서 징역형이 선고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이 위법 수집된 증거인 이상 그 통화 녹음의 녹취서와 이를 토대로 질문한 후 답변 및 진술 증거 서류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가 7억 6300만 원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당 대표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인 1억 5000만 원의 약 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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