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했다. A씨는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에도 아내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도 그는 “아내가 밥을 차려두지 않고 딸의 집에 가서 화가 났다”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아내를 살해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딸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