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아보고 싶다"더니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져 살해한 고모…2심도 '징역 15년'

지난해 5월 8일 범행, 재판 넘겨져

피해자 모친 재판부에 엄벌 탄원

사진 = 이미지투데이사진 = 이미지투데이




생후 11개월의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해 5월 8일을 맞아 동생 부부의 거주지인 대구의 한 아파트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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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A씨는 아이 엄마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에는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 받지 못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자 피해자 모친은 다시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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