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법정구속됐다. 이 악성민원 탓에 임용된 지 3개월 차인 한 근로감독관이 2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과 유가족 측이 무고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발한 사건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형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년 5월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B씨가 충남 아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A씨의 악성민원이 일반에 알려지게 됐다. B씨는 근로감독관에 임용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 감독관이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작년 5월 A씨를 기소한 이유를 보면, A씨는 자신의 해고와 관련한 사건을 원하는 대로 처리하기 위해 B씨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B씨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기업유착 비리에 연루됐다고까지 주장했다. B씨의 상급자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고인이 된 이후에도 이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A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노동부 직원들이 근거 없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을 수면 위로 올렸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노동부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 폭행과 반복 민원은 3116건으로 2022년 대비 28%나 증가했다. 이 민원으로 직원 112명이 고발당했지만 109건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이 공공부문에 속하고 허위 민원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탓에 악성 민원이 이어진다고 지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