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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시도 당시 "철통같이 막아내겠다"…집행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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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 대통령실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공수처의 집행을 막기 위해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공수처의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과 차량을 동원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처장 공관 1층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차벽을 세우는 등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도 집행 전날인 지난 1월 2일 '미친놈들이 오면 때려잡자'고 하는 등 영장 집행을 막기로 했다고 특검팀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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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호처 차량과 군사경찰경호대 소유 버스 등을 활용해 3중 차벽을 세우는 '관저지역 침투대비 차벽 현황 보고서' 등 문건을 만들고, 공수처 공무원이 영장을 집행할 경우 차벽을 설치하는 등 행동지침도 구성했다.

김 전 차장은 1월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며 "더욱더 직원들을 정신 무장시켜 한치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동원해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인간 스크럼 훈련'을 여러 차례 실행하고,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이 전 본부장은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에서 위력 순찰을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소속 공무원에게 총기를 소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호처 관저부 직원에게 기관단총 2정을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배치하라고 지시, 직원들은 무기고에 있던 기관단총과 실탄 80여 발을 가족데스크에 배치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이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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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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