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술 더 마셔서 음주측정 방해”…‘술타기’ 면허취소 타당

“측정방해는 반드시 면허취소”

지난 11일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인천중부경찰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1일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인천중부경찰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추가로 마셨고, 관할 시·도 경찰청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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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6월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베라파밀염산염, 에리트로마이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올해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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