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 보장 항목으로 둔갑시켜 청구액을 가로채는 조직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기한 없는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무기한으로 실손보험 허위·과장 청구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앞서 10월 종료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연장선이다. 비급여 항목을 악용해 실손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악성 사례를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이 ‘무기한’ 단속을 명시한 이유는 보험사기가 민생 경제에도 직접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비의 반복적 전가는 보험 재정에 타격을 입혀 다른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항목인 양 조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진료 내역을 쪼개거나 다른 치료 명목으로 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경찰은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 사기죄를 넘어 범죄단체조직죄와 업무방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입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