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차량 급가속으로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70대 후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일 오후 6시 7분께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급가속하며 신호등 기둥과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택시 승객, A 씨 본인 등 14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자 약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