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새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편…타지역 거주 경기도 대학생도 혜택

김동연 지사, '대학생 포함' 반영 후속 조치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일상생활 속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새해를 맞아 개편 운영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우선 기존 경기도민으로 한정하던 지원 대상을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했다.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앱에서 재학증명서로 입증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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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자체 특색을 반영한 추가 리워드도 신설했다. 화성, 시흥, 용인, 의왕, 가평, 광주 등 6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 해당 시군민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활동과 이에 따른 지급액은 1월 말쯤 결정되며,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추가 리워드 참여 시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상을 받는 16개 활동의 지원금도 조정됐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연간 1만 원에서 2만 원) △폐가전제품 자원순환(연간 2만 원에서 4만 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연간 3만 원에서 4만 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활동(연간 2만 원에서 3만 원) 등은 지원액 한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축 효과가 적은 △기후도민 인증(2000 원에서 1000 원) △기후퀴즈(연간 1만 5000 원에서 7300원) △걷기 월 4000 원에서 2000 원) 등은 지원금이 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네이버와 연계한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신규 리워드 활동으로 도입한다. 종이 고지서를 전자 고지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탄소 감축 실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025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74만 명을 넘어서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기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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