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 월 최대 43만9700원…물가상승률 반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원·부부가구 224만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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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으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지난해와 같이 3만~9만 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2만 원 오른 14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3만 2000원 오른 224만 원이다.

선정 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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