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종원, 한숨 돌리나…'중국산 쓴 된장' 원산지 논란에 검찰 "고의성 없다" 무혐의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 제공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 제공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에서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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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재송치했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인 역시 동일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백종원 대표와 그룹 BTS의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역시 원산지표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백술도가는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아이긴(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사안은 일부 누리꾼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제품 라벨에는 원산지가 정확히 표기돼 있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제품 표시 사이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검찰은 잇따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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