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강도를 유치장에서 만났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유치장 수감 중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남성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제보자 B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당시 벌금 문제로 유치장에 수감 중이었다는 B씨는 "(A씨가 말하길) 베란다로 (나나 집) 진입하니까 앞에 사람(나나 모친)이 한 명 있었다더라.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는데 방에서 여자(나나)가 나오더니 그 흉기를 잡아서 내 목을 찔렀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상대방하고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계좌번호라든가 이름, 전화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이야기하면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기쯤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소지한 흉기에 턱부위 열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가방은 베란다 밖에 있었고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면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이) 발로 차거나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라 밀고 당기다가 모친을 꽉 껴안아 못 움직이게 했을 뿐"이라며 "나나가 달려와 (집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해서 귀와 목 사이를 7㎝ 깊이로 찔렸다"고도 했다.
아울러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나나의 신체 어느 부분,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며 "오히려 흉기에 찔린 뒤에도 나나에게 폭행당했다"고 덧붙였다.
나나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병원비나 금전 제안, 흉기 관련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선처는 없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