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16일 예정대로 열린다. 변론 재개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심리를 위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론을 재차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6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날 기일 외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내용을 부인한 부분에 대해 특검이 탄핵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기존 공판기일에서 몇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실제로 탄핵 증거가 제출됐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검에 석명준비명령을 요구하고 공판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탄핵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이를 탄핵하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라며 “탄핵 증거는 당연히 변호인이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이 내용을 부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증거를 특검이 다시 탄핵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늘 제출된 탄핵 증거는 진술인의 공판정 진술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특검 측의 탄핵 증거를 채택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의 탄핵 증거 제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히는 한편, 공판 재개를 다시 요청했다. 송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추가 증인신문조서 수백 건 제출을 준비 중”이라며 “증인신문조서 작성이 지연되고 있으나, 증거요지서를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변론이 재개된 만큼 다시 종결하기보다는 시간을 주고, 신청한 증거를 바탕으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지정해 진행해 달라”고 간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시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는 예정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피고인 측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신청할 경우 이를 살펴보고 변론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