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모욕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다만 아직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남성 B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과 관련한 악성 댓글, 악의적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 역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팬덤은 지난 2024년 악플 모니터링 인공지능(AI)을 개발해 악의적인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접수된 고발을 통해 약 40명의 악플러가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다수의 가요기획사들도 아이돌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글에 대응하기 위해 팬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다,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전원 소속사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인을 제외한 민지·하니·다니엘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어도어는 민지·하니·다니엘과 한 달 반 넘게 논의를 이어왔고, 하니는 소속사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와는 논의를 진행 중인 반면, 다니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공식화하면서 뉴진스의 완전체 컴백은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