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의 복잡한 분리 결제 구조와 낮은 소비자 인지도로 인해 소득공제가 누락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한국문화정보원과 문화비 소득공제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쇼핑몰에서는 사업자 미등록이나 결제 시스템 오류로 소득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결제해야 적용된다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하는 문화비 품목은 도서가 82.4%로 가장 많았고, 공연 관람권과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뒤를 이었다. 다만 서점 업종을 제외한 복합 온라인 쇼핑몰의 문화비 상품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매출 비중이 낮다 보니 제도 참여에 소극적인 사업자도 적지 않았다.
실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14곳 가운데 71.4%는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 시스템 개발·운영’을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꼽았다.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가 불편하다는 응답도 64.3%에 달했다. 미등록 쇼핑몰들은 분리 결제로 인한 고객 불편과 문화비 매출 비중이 작다는 점을 등록 기피 사유로 들었다.
소비자 인식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에 그쳤다. 응답자의 82.3%는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답해 체감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의 67.0%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12.3%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문화비 상품 구매 전 해당 쇼핑몰이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공제 반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