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포함한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원칙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와 이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특례법에서 정한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전체판사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지난 6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판사를 배치한다. 이후 해당 법원 판사회의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 각급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최종 구성된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이미 전담재판부 설치를 전제로 한 사무분담안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위원회는 앞으로 수차례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대상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