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소환' 쌍방울 前 임원 "연어·술파티 없어"

쌍방울 전 이사 서울고검 출석

"조사실 술 반입 사실 없어" 의혹 부인

쌍방울 전 이사인 박 모씨가 7일 오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쌍방울 전 이사인 박 모씨가 7일 오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사 당시 검찰의 ‘연어·술 반입’ 의혹을 감찰하는 검찰이 7일 박 모 전 쌍방울 이사를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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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이사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이 ‘조사실에 술을 반입했나’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에서 수시로 방용철 전 부회장을 면담한 게 맞나’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다가 조사실에서 소주와 연어 등 식사를 방호 직원을 속이고 반입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연어 회와 술을 구입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도 연어·술 반입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댔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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