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명동 일대 건물 높이규제 완화 추진

이면도로 인접땐 최고 20m 상향

숙박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 기대

지난해 12울 25일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은 서울시 중구 명동 거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2울 25일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은 서울시 중구 명동 거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청이 명동 일대의 건물 높이 규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명동 일대에 숙박 등 관광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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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민 열람 공고를 26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의 면적 29만 888㎡ 지역이다. 건물 최고 높이는 이면도로에 접한 이면부 건물의 경우 현재 20~30m에서 30~50m로 높아진다. 대로변과 인접한 간선부 건물의 최고 높이는 현재 60m, 90m에서 80m, 90m로 변경된다.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 지정선·한계선 준수 등 이행 항목에 따라 최대 20m를 추가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 등 3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건물 비중은 85%, 면적 75㎡ 미만 소규모 필지 비중은 4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으로 단기간의 쇼핑 중심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구청은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섰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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