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다른 소득·재산 없이 月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정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원

공제적용시 체감 수급가능소득 더높아

경기도 안양시 동안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노인대학 제29기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쓴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안양시 동안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노인대학 제29기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쓴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소득·재산 없이 근로소득으로만 월 468만 원을 버는 독거노인, 월 796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 노인도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이론상 수치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 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 노인들도 대거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 원(8.3%)이나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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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2026년 선정기준액(247만 원)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선정기준액이 이 수치에 육박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음을 시사한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진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 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월 최대 약 468만 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봉이 9500만 원(월 약 796만 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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