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비둘기 먹이 줬다가 100만원 과태료…고양시, 금지구역 10곳 지정

화정역광장·노래하는 분수대 등 지정

7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광장에서 설치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 베너. 사진 제공=고양시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광장에서 설치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 베너. 사진 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가 올해부터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 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 등 10곳이다.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광장과 공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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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비둘기·까마귀·까치 등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지구역에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계도 기간 동안 홍보 활동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고양=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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