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기기 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일진전기 전현직 임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송모 전 LS일렉트릭 실장과 노모 일진전기 고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의 6700억원 규모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낙찰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으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올라 전기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입찰에 담합한 혐의를 받는 최모 효성중공업 상무와 정모 HD현대일렉트릭 부장에 대해서도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