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 개최…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319만3511원

정은경(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스란 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주민 위원장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정은경(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스란 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주민 위원장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급여액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도 각각 전년 대비 3.4%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고스란히 반영, 그만큼 인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025년 9월 기준)이 이달부터 2.1% 오른 금액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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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은 319만 3511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감안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637만 원에서 올해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높아지는 게 아니라 월 700만 원을 벌어도 상한액인 659만 원 버는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반대로 41만 원보다 소득이 낮더라도 하한액인 41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는 연중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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