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한화, 상폐된 한화우 소액주주 지분 장외매수하기로

매입한 자사주는 소각 원칙

與이강일 의원 중재 거쳐

소액주주와의 갈등 일단락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사진=한화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사진=한화




한화(000880)그룹이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된 한화1우선주(한화우)의 잔여 지분을 장외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년 가까이 이어진 소액주주들과의 갈등 해소에 나섰다.

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는 이날 한화우 소액주주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협약에 따라 한화는 잔존 한화우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자발적 장외매수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장외매수로 취득한 한화우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소각 원칙을 세우고 주주 환원과 자본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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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화는 주식거래량이 적다는 점을 이유로 2024년 7월 한화우의 상장폐지를 결정, 공개매수를 거쳐 지난해 7월 한화우 상장폐지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공시 부족 △공정가격 미반영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갈등이 격화했다. 이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재에 나섰고 한화 측이 주주 환원 측면을 고려해달라는 이 의원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대해 “자사주 소각은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이지만,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청에 공감해 장외매수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화 사례는 자사주 소각이 단순한 경영 기술이 아니라 책임 있는 퇴장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보여준 중요한 전례”라며 “자본시장 신뢰는 상장뿐 아니라 상장폐지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앞으로도 공정가격 기반 재공개매수 제도화, 보통주 전환권 부여, 사전 공시 의무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화와 한화우 소액주주 관계자들과 9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강일 의원실이강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화와 한화우 소액주주 관계자들과 9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강일 의원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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