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다음 주에 다시 열리면서 선고 시점도 2월에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 선고를 염두에 두고 판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군경 피고인들이 연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결심공판이 13일로 추가 지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주 내란특검의 구형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 및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앞서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인사 이후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경우 새 재판부가 방대한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해 선고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1심 선고 시점이 2월 중순에서 말 사이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다른 사건들의 재판 일정도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기소 사건 가운데 선고가 이뤄지는 첫 사례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체포방해 사건과 별도로 총 6건의 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이다. 법조계는 나머지 사건들이 모두 공판 준비 단계이거나 재판 초기 국면에 있어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