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이르면 이달 12일 공개된다.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법안 초안을 설명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꾸려져 올해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체계와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과 권한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청의 경우 수사 범위와 각 청별 검사 소속 비율 등 조직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 검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수사관 직제 외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새로운 직급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 범위 역시 기존에 거론되던 8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조직)에서 일부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쟁점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내부에서도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설치법 단계에서는 결론을 유보하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앞으로 2~3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송치한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가치판단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사실상 공소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허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